경제

신축아파트 월세계약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것

파주로 다음달 이시를 하는데요

아파트가 신축으로 이번달 3월17일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이 3월17일 아파트 잔금을 치뤘구요

아직 등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입신고를

당장은 못하고 한두달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3000에 월세150인데요

가계약금150을 2월말에 입금했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확인해야 할것들 주의사항 이런거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주로 다음달 이시를 하는데요

    아파트가 신축으로 이번달 3월17일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이 3월17일 아파트 잔금을 치뤘구요

    아직 등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입신고를

    당장은 못하고 한두달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3000에 월세150인데요

    가계약금150을 2월말에 입금했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확인해야 할것들 주의사항 이런거

    어떤게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및 채무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 전이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가 확실히 되는지 여쭤보시고 월세 계약서는 따른거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 기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하자는 없겠지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처리 가능한지 여쭤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도록 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좋으니 되도록이면 당일에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기준이 85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문제 발생 시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는 점 숙지를 하시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