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월세입주 전입신고 늦어지나요?
파주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요
신축으로 3월17일 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이라고하네요
그런데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집주인이 잔금 등기문제로 전입신고는
한두달 늦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전입신고 유예 요청은 법적 의무가 아닌 대출 편의를 위한 집주인의 사정이고 세입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잔금 대출 시 은행이 세입자 없는 상태를 1순위 담보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행일뿐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늦춰야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한두 달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이 압류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법적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허위 신고나 지연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계약서만 있으면 즉시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입자의 보증금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요구이므로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야하니 대출실행까지 전입을 늦추라는 말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가능한 소액임차인이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파주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요
신축으로 3월17일 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이라고하네요
그런데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집주인이 잔금 등기문제로 전입신고는
한두달 늦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금융권에게 권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일자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상호 협의후 결정되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에는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잔금, 등기 일정에 따라 한두달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지연은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 들은 등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등기 아파트도 임시사용승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시에 사전 고지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가능일자가 공지되었다라는 것은 사용승인이 나서 바로 임차인들이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일텐데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임대인이 한두달 늦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왠지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잔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차인 전입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은행이 담보 위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설명 없이 전입을 계속해서 늦춰달라고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부등본을 계속해서 살펴 보셔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 일입니다.
신축 아파트 월세 입주 시 전입신고가 임대인 잔금, 등기문제로 1~2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주처럼 신축 단지에는 임대인이 분양 대금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실거주 시작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신고를 늦추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최신 지침에 따라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도 사용승인이 났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맏을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집주인 사정응로 전입을 늦춰야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보증금을 보호할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배상을 명시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건물 전체 보존등기가 안 난 경우
,해당 세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전
,등기부등본에 아직 집주인 명의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접수를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등기 지연 자체는 신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한두 달은 애매하고
정확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 후 계약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