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근사한친칠라41
근사한친칠라4123.03.21

어떤죄명으로 처벌해야되나요!?

5년전 트레이너직업으로 근무하는중 친한친구 운동사진을 개인인스타계정으로 게시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운동하는 회원 도촬하고 조롱했다는 글이 마구잡이로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데 허위사실로 글과 사진 올린사람들 신고 하고싶습니다

트레이너생활은 그만뒀지만 당시근무했던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이라 회사에도 타격이 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시고 수사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