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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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

가집행 문구있음

6300만원

피고가 항소 강제집행정지신청

그래서 가집행 못함

항소심 변호사 선임

원고인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시

지연손해금도 받을수 있나요?

주문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취지에는 12%이자가 포함되 있습니다

항소심 기간 산출해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심 6,300만원 승소 판결에 이자가 빠져 있고, 피고의 강제집행정지로 가집행도 막히신 상황이군요.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 그대로 두면 항소심에서 이겨도 이자는 못 받으십니다. 원고인 질문자님이 부대항소(상대방이 항소했기에 항소기간이 지나도 붙일 수 있는 항소)를 내셔야 이자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인용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붙고,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1심 판결 이유에 이자가 인정됐는데 주문에만 빠진 것이라면 판결경정 신청도 가능하니, 판결문 이유부터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부대항소장 제출을 서두르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다른 내용이 없다면 통상 1심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 12%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