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어깨 불안정성 관련 판정 기준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적용은 담당 군의관의 직접 소견과 제출 서류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 설명이며, 개별 판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다방향성 불안정성(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과 설커스 징후만으로는 현행 기준상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관절낭 이완이나 스트레스 엑스레이 소견이 있더라도, 수술적 치료 없이 기능 제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현역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 탈구로 인한 일상 기능 제한이 진료기록상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고, 관절낭 이완 및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영상과 이학적 검사 모두에서 뚜렷하다면 군의관 재량으로 추가 정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 방카르트 복원술(Bankart repair) 또는 라타르제(Latarjet)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안정성이 잔존하거나 운동 범위 제한이 지속된다면 보충역 판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술 후에도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절대 기준은 공식 규칙 문언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실제 심사에서는 수술 후 기능 회복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재발 또는 기능 제한이 문서화된 경우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술 비용은 술식에 따라 다릅니다. 관절경적 방카르트 복원술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대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며, 뼈이식이 동반되는 라타르제 수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는 통상 수술 후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가벼운 일상 동작이 가능하고, 운동 복귀는 6개월에서 9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검 일정이 11월이라면 7월 수술 시 재활 기간과 신검 시점이 맞물릴 수 있으므로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관절 조영 CT와 스트레스 엑스레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적응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병무청 민원실 또는 신체검사 전담 상담을 통해 현재 서류로 어느 등급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사전 서류 검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