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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숭고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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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여태껏 실수 한번 없다가 이번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ㅜㅜ

이 일로 짤리게 된다면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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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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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모든 해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유로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있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이상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징계 없이 권고사직이나 통상적인 해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