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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그리고 퐁당퐁당으로 일을하는 당직근무는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근무시간 때문에 법에 위법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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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당직업무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낮고, 근로자의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업무의 대가로 받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 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며,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입니다

    당직근무도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당직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따지는 것이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무시간 대비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퐁당 퐁당 일을 하는 야간 근무도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