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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우리가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료라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던것을

옆지기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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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가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료라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던것을

    옆지기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본인에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싶으신 거죠?
    단순히 계약서에 이름만 바꾸는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정식 절차를 거쳐 명의 변경(혹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부부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제3자 입니다
    새로운 계약에 준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안전을 위한 권리분석과 보증보험을 들어져 있다면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하고 전입신고 안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명의자는 그대로 인수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사실상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가족간 명의자를 변경하는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면 되지만, 이때도 보증금만큼의 증여문제가 생길수 있고, 혹시라도 타인의 경우라면 새로운계약으로써 보증금 반환후 다시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뒤에 변경은 할수 있지만 그에 따라 세금문제등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대출등이 있다면 이때는 사실상 명의를 바꾸는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새계약서를 작성하서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위 주의점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보증금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자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게되면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관계자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어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본인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배우자(옆지기) 명의로 변경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방법
    1. 재계약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
      만기일에 맞춰 집주인과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 이름을 배우자 이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 및 입금 주체 확인
      보통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본인)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배우자)이 집주인에게 다시 보증금을 입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면 보증금 반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만약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명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도 해지 또는 재가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배우자 명의로 새 전세계약을 한 후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만 바꾸고 계약서는 그대로 두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 보증금 납부자 등이 달라지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대출이 끼어있다면 명의 변경으로 대출 승계가 안 되거나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출은행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혹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임차인란에 두 분 이름을 함께 적고 각각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