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위스 리조트 화재 10명 사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에서 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하에 주말 동안 중소기업에서 각종 사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어려 조금 밖에 안 준다고 했다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른 이유는 이것이 기초가 되는 시급(통상시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수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나이차이라면 법위반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 또한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