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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공무원 초과근무 시 식사 시간 기준이 있나요?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시 특근매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반드시 6시까지 근무이면 6~7시에 식사를 해야 하나요? 만약 7~8시에 식사를 하거나 카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지 규정 근거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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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답변드릴 수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9to6까지 근무 후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야근 식사시간은 해당 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되며, 반드시 6시부터 1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