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시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약 아파트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 명의로 할지 혼자 명의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우선 양도세득세 계산시 인당 각각 2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각각의 지분대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계약시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택의 어떠한 변경을 할 시에도 항상 같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귀찮은 것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적인 이점은 세금에 대한 감세효과가 있습니다. 크게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가능한데,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유주택이 해당 분양아파트 하나인 1주택자이고 12억이하라면 해당 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 또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두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가기때문에 세율적용시에도 유리하며, 기본공제 역시다 인별 가능하여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택합산 9억초과시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인별 금액을 나누어 가져가 해당 금액 이하로 될 경우 종부세를과세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이거나 12억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외 1가구 1주택이면서 12억이하라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명의자마다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개인당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유리합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상속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관리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할 경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지만, 공동 명의로 분산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1주택보다 다주택자일때 더유리합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낼때 금액이 크다면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세금을 덜낼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고 의료보험도 각자내야되고 서류역시 각자 준비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수도 있습니다
잘생각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세금에 관한 부분이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 상속세에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종부세 대상일 경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