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일부분 받을수 있을까여?

보증금 300만뭔에 월 30만원씩

빌라월세 살고 있는데 담달 8월말이 2년됲니다!

그런데 제가 7월19일에 나갈

예정인데 한달좀 넘게 일찍나가는 겁니다! 월세는300만원 기준므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한달치 월세를 받을수 있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조기퇴거를 하시더라도 만기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단, 만기퇴거이고, 다음임차인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당겨지는 경우에는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면 되나,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조기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일이 아닌 만기일까지의 월세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선 공제하고 먼저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도 계약이 8월 말까지라면 그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7월 중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월세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과 7월 19일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조기 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실거주한 기간 까지만 월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7.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를 정산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 월세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과 조기 퇴거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8월말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찍 나간다고 하더라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완료일까지 임대료를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차완료 시 임차대상물에 대한 하자나 파손등이 발생이 되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공제를 한다고 해도 남을 경우 만일에 사태를 아마 임대인도 대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다는 것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동안 차감된 월세를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된 보증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