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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비한콩국수
무조건신비한콩국수

부산입니다 아파트전세인데 집주인 세금미납으로 압류되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요?

2022년 3월31일에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165,000,000원이 들어갔어요 집주인은 은행대출 인계받고 저희 보증금을 받아 자기돈 2천만원 들여서 집을 구매했구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2023년도에 울산세무서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울산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세금미납으로 압류상태입니다 전세설정이 되어 있어서 1순위이기는 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법인 임대사업자라서 금액도 안맞고해서 못들었어요 1회 자동연장식으로해서 넘어가 내년 3월 31일이 만료입니다 현재 시세는 1억5천입니다 계약만료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설정으로 1순위 지위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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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경매를 실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 종류에 맞춰서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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