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했어요 채무자가 풀어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통장을 압류했는데

혹시 채무자가

부동산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어떠한

압박이 들어오나요?

무조건 풀어달라 하는데

부동산대출은행에서 압박을 하는것같아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압류가 걸리면 은행측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 은행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대출연장을 하지 않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대출 은행을 이유로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시군요.

    채무자나 그 대출 은행의 압박만으로 질문자님이 압류를 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는 통장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 질문자님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정지 재판이나 담보제공 증명 같은 정해진 서류를 낼 때에만 집행을 멈출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시려면 추심명령(법원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채권자인 은행측에서는 계약서상 규정이 있다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아 기한이익상실로 일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갱신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