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대출 은행을 이유로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시군요.
채무자나 그 대출 은행의 압박만으로 질문자님이 압류를 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는 통장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 질문자님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정지 재판이나 담보제공 증명 같은 정해진 서류를 낼 때에만 집행을 멈출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시려면 추심명령(법원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