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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화기애애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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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가입시 사장도 사대보험 필수가입 ?

이번에 직원(월급 320) 사대보험을 들어줄려고 보니

사장인 저도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지역가입자로 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직원 사대보험때문에 사대보험을 신고하면 갑자기 저에게 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돼서

직원은 사대보험을 가입하되 저는 지역가입자로 그대로 유지, 사대 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대표자인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사업장의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수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국민연금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