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 사장도 사대보험 필수가입 ?
이번에 직원(월급 320) 사대보험을 들어줄려고 보니
사장인 저도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지역가입자로 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직원 사대보험때문에 사대보험을 신고하면 갑자기 저에게 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돼서
직원은 사대보험을 가입하되 저는 지역가입자로 그대로 유지, 사대 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대표자인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사업장의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수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국민연금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