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피해 형사 재판 전 합의 연락 문의드립니다.

1년 전에 몰카 피해를 당해서

다음주 화요일 즈음에 형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은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형 가족분이 부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피고인이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그런 분이 사건 때

제가 낌새가 이상해서 뒷쪽으로 피했는데

따라 들어오나요?) 피해 사진을 봤는데 악의를

가지고 찍은 건 아닌 것 같다, 수위가 쎄지 않다

등의 말을 하셨어요.

그걸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지난시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했고 무서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합의금 금액을 계속 여쭤보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지만

피고인 형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어요.

저런 말을 왜 하시는건가요...?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중학생들도

안된다, 된다 구분이 되지 않나요?

동정심 유발해서 선처해달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합의금 금액을 협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측 사정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실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측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데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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