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피해 형사 재판 전 합의 연락 문의드립니다.
1년 전에 몰카 피해를 당해서
다음주 화요일 즈음에 형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은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형 가족분이 부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피고인이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그런 분이 사건 때
제가 낌새가 이상해서 뒷쪽으로 피했는데
따라 들어오나요?) 피해 사진을 봤는데 악의를
가지고 찍은 건 아닌 것 같다, 수위가 쎄지 않다
등의 말을 하셨어요.
그걸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지난시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했고 무서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합의금 금액을 계속 여쭤보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지만
피고인 형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어요.
저런 말을 왜 하시는건가요...?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중학생들도
안된다, 된다 구분이 되지 않나요?
동정심 유발해서 선처해달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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