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양형을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여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합의금,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