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형사재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몰카를 당해서 1년이 지난 지금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어요.

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 변호사가 합의때문에

제 연락처를 알고싶다고 하셔서

연락처 공유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보통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건지,

연락은 전화로 오는건지 궁금한게 많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양형을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여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합의금,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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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 피해 당한 것에 대해 위로드립니다. 처벌 불원 및 형사 합의에 대해 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전화로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시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화가 오게 되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락와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합의금액)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 주셨다면 해당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나 직접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죄질 등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선으로 연락이 오고 합의 조건에 대해 조율하게 됩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할 합의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