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갚아야할 돈 내용증명왔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ㅜㅠ도와주세요

수술비 300을 여자친구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갚는다고 햇어요

1. 자동차 명의는 여자친구 99퍼 나 1퍼 으로

제가 기사노릇을 하고 있었어요(기름값 소모품값 전부 나혼자 부담) 그런데 보험비를 본인이 냈고 내년에는 저보고 내라는거에요 (알겠다는 대답은 안함)

그래서 강제로 갚아야할 금액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추가를 한거에요

2. 해외여행을 가서 여자친구가 사준다고 해서 그냥 다 얻어먹었는데 이제와서 그거 내가 선결제한거야 그러니까 돈 갚아 이러는경우도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3. 결혼식 비용도 본인이 그냥 결제하고 취소하고 한것도 빌려준거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여자친구분이 임의로 지출을 한 것이거나 여자친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여자친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비용은 결별 한 후에 요청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계획하거나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명확하게 책임범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