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집이 있는데 다른집에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예정이고 이사는 25.7월에 했습니다!
아이(미성년자) 학교 근처 원룸 전세로 3500 계약시 아내(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경우 실거주의무에 따라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1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 모두가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명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전입일자가 25.7월이라면 1년간은 부부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한분이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은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예정이고 이사는 25.7월에 했습니다!
아이(미성년자) 학교 근처 원룸 전세로 3500 계약시 아내(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거주하는 경우에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3개월이내에 전입하여 3년 동안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 중 한명이 주소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를 얻는다면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로 원룸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것은 모두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남편분과 자녀분은 두신 상태로 아내분만 따로 투트랙으로 주소 이전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는 부분 모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양방 모두 전입 의무가 있고 또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한명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독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보호 강화됨)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