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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조만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하지않고 세입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톡으로 작성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개입하거나 카톡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재를 받는 이유는 분쟁 발생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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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서명 날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물에 날인을 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