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등 기존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기존 계약 이후 새로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향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