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은 다시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과 무관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인과 일대일로) 그래도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 부분만 수정 후 양 당사자가 날인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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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등 기존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기존 계약 이후 새로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향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조건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은 전문가의 개입으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