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프리랜서로 수익 창출하면서, 10개월짜리 체험형 인턴하고 있는데 인턴 끝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제가 올해 2월 정도부터 프리랜서(원천세 징수 3.3%)로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2월 말부터 시작했고, 10개월짜리여서 끝나면 4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프리랜서로 원천세 징수 3.3% 신고하면서 소득을 월 100 이상 받고 있는데, 인턴 끝나도 실업자로 안쳐줘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홈택스에 잡힌 소득 사진으로 첨부해놨습니다.

퇴사가 걸려있는 급한 문제라서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것

    2. 질문자가 4대보험이 가입된 인턴 계약직으로 2026.2월말부터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합니다.

    3. 문제는 3번 즉 실업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3.3% 세금처리 하는 직장에 근무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3% 세금처리 직장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위촉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 설계사 코드를 해촉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그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에 사업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인턴 종료 후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