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조정지역 1채씩 주택 보유중인데요.

자비****
2020. 09. 25. 16:47

15년도 평택(비조정지역)에 단톡주택 원룸을 취득했고 19년 하남(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평택 단독주택 원룸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조정지역인 평택 단독주택 원룸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에 따라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9년 취득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먼저양도하는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0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택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와 이사를 실제로 하시고 그 기간 내에 평택주택을 양도하셔야만 비과세가능합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6.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하남)을 취득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평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하남)을 취득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