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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당에서 피해릉 입어서 이렇게 네이버리뷰

리뷰를 이렇게

사장님은 이 글 보시고 직원교육 처음부터 다시, 직원 좀 다시 고용 하셔야 할거 같아요~ 알바생 손님에 대한 예의가 전혀없고, 물어볼때 마다 띠겁게 자기 의견이 맞다는 식으로 말함 물어보니 사장이 시켰다? 자기네 규정이다? 애초에 규정이면 화면 모니터상에 공지를 해두는게 맞는거고, ㅋㅋ 경찰 불러요? 법 을 모르고 왜 얘기하냐? 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 똥은 더러워서 피합니다 남겼는데.

모욕적인 언사나 특정한게 없는데 명예훼선 성립합니까? 이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이버리뷰로 작성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글이라는 점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신 것으로 리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경험하신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에 불과하며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식당에 리뷰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식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생을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