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사양을 확인하니 다른모델을 받았습니다.
델 인스피론 7425 모델을 사기로 하고 거래를 했는데,
직거래를 하고 돌아와서 윈도우 세팅을 마치고 사양을 확인해보니 알던거랑 달라서 서치를 해보니
구형모델인 7415모델이었습니다.(cpu, ram, 디스플레이 사양 등 차이가 많이납니다.)
직거래 현장에서는 윈도우 초기화면이라 도저히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양을 확인하려면 그자리에서 10분 이상 소요)
판매자에게 이를 알렸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부분 환불 혹은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거부하고, 장터 어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품 하단에도 모델명이 적혀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