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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꾀꼬리146

멋진꾀꼬리146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사양을 확인하니 다른모델을 받았습니다.

델 인스피론 7425 모델을 사기로 하고 거래를 했는데,

직거래를 하고 돌아와서 윈도우 세팅을 마치고 사양을 확인해보니 알던거랑 달라서 서치를 해보니

구형모델인 7415모델이었습니다.(cpu, ram, 디스플레이 사양 등 차이가 많이납니다.)

직거래 현장에서는 윈도우 초기화면이라 도저히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양을 확인하려면 그자리에서 10분 이상 소요)

판매자에게 이를 알렸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부분 환불 혹은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거부하고, 장터 어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품 하단에도 모델명이 적혀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신고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