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업무하다가 실수해서 선임이 옆에서 봐주다가

일한지 얼마나됐냐 물어보더니 가면서 제옆에 있는 의자를 발로 쾅 차고 나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장내괴롭힘이나 법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폭행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