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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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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자동차 사유지에서 운행 가능한가요?

자동차 부품들을 구매하거나 제작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공식 도로에선 운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지에서는 운행해도 괜찮은가요? 제 명의로 된 넓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가끔 운행하거나 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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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유지에서 운행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