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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악어271
덕망있는악어27122.02.06

인도 옆 주차장 이동 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주차장이 인도를 지나서 있어 후진으로 이동 중

킥보드를 잡고 있던 킥보드를 쳐서 사람이 같이 넘어

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드려야 하나요?

킥보드, 병원비, 핸드폰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킥보드 및 휴대폰 수리비, 그리고 치료비가 포함되나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이동 중에 충격으로 인하여 관련 재물 및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인 대물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 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해와 물건파손행위가 일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입니다만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어 보이는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킥보드 및 핸드폰 수리비, 병원비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대물의 경우 킥보드, 휴대폰 파손등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만약 사고(충돌) 장소가 인도라면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