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답변이없어요
저번에 전문가분들 덕분에 집주인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분께서 연락은 확인해주셨는데 따로 답변이 돌아오거나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기에 전세 만료되기 한달전에 은행에서 재연장 할지에 대한 연락과 서류를 준비해야한다는데 이럴땐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면 될까요?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집주인 측이 따로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공식적인 연락을 한번 더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상환 전달 후 중재 요청
은행에는 계약 갱신 의사표현을 완료 했다는 증빙 제출
은행에는 이러한 상황에 설명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근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녹음도 좋지만 임대인의 회신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법적 효력이 보다 확실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경우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퇴거를 하셔야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더 문자나 통화로 연락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은행에 대출연장도 해야된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려보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전문가분들 덕분에 집주인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분께서 연락은 확인해주셨는데 따로 답변이 돌아오거나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기에 전세 만료되기 한달전에 은행에서 재연장 할지에 대한 연락과 서류를 준비해야한다는데 이럴땐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면 될까요?
==> 네 연락이 필요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은행지침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그대로 연장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전세 세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라서요.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 정리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통보 → 집주인 확인했으나 답변 없음
부동산에 매물로는 나와 있는 상태
전세대출 연장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주인의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 거예요.다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갱신계약서 작성 또는
집주인의 갱신 의사 확인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집주인께 다시 연락하기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전달드렸는데,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 남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어서)예시
코드 복사
안녕하세요, OO동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전달드린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일정이 있어 갱신계약서 작성이나 갱신 의사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이 없을 경우 →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도 한번 더 요청
(집주인이 부동산과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니까 더 빠르게 전달 가능)그래도 답이 없을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살아있으니
은행에 상황 설명하고, 집주인의 의사 회신 지연 중임을 증빙하는 문자 캡처를 제출해도 임시 접수 가능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
집주인이 매물을 내놔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유효하고,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갱신청구권 사용한 세입자에게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리바로 집주인께 문자나 전화로 재확인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도 전달
은행에도 상황 설명해두기
문자, 카톡 증빙자료 보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실질적인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담보대출 연장하려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더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통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서면 제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