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택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인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