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방 추돌 교통사고 2주 후 허리 디스크 터짐
5/23일 신호 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당한 후 6/13일 운전 후 뒷좌석 바닥 물건 떨어진거 줍다가 찌릿하는 느낌 이후 허리를 못 움직이고 한시간가량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하반신마비가 와서 119이송 현재 디스크 3개 터짐
보험사에서는 2주 후 터졌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2주동안 허리 안좋아서 계속 한방병원 다니고 있었음 정말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 어느정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정황상 그렇게 볼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설사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