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에 80%가 아닙니다. 일단 주택평가액은 시세와는 차이가 있긴한데 보통 은행이평가하는 주택가격은 KB시세를나 한국부동산원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모두 없는 경우에 신축의 경우 분양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도 하지만 이렬 경우 주택평가액이 너무 낮아져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라도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LTV70%가 적용되고, 이외 지역에서만 LTV80%가 가능합니다. 또한 LTV대로 한도가 무조건 나오는게 아닌 방공제여부와 개인소득이나 신용도, 타대출여부에 따른 DSR.DTI제한에 따라 가장 낮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무조건 다 나온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 평균적으로 LTV 60%내외로 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자금조달계획시 대출을 무조건으로 풀로 넣으시는게 이후 자금계획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