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

달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수입발생시 매입처리방법문의드립니다.

흔히 달러북이라고하죠, 1달러등을 5~10달러등을 작은책처럼 만들어 판매하는사업자는

달러를 교환해서 상품을만들어 판매하는수익은 과세인데, 달러를 지출증빙등이 가능한가요?

그렇게했을때 매입매출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반영을 하시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들은 모두 경비로 장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