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시기??
지금 살고있는집은 아파트이고 월세이며 올해가 7년째 살고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계약하고 씽크대가 너무 낧아 교체를 원하니 한달에5만원씩 10달동안 더 내면 교체해준다고해서 그럼 제가 시트지 붙여서 그냥 쓰겠다고했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서 전화를하니 없는번호로 나와서 영수증사진을 보내고 월세에서 제하고 보낸적도있습니다 이사오고 첫 여름 장마때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연락을 하려했으나 전화가 되지않아 월세를 보낼때 이름대신 연락요망 전화주세요 연락주세요 등등 써서 보내기도하였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 월세를 일부러 보내지않았습니다 혹시나 전화를 할까봐서요 그런데 안보내지 4개월쯤 됐을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가 부재중이라 못줬으니 우체국으로 찾으러오라는 쪽지를 봤습니다 그후 어렵게 연락이되어 물어보니 주인분이 보냈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되어 재계약할때 2019년4월에 5만원 올려야되는데 3만원만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1000에 40만원 2년후 재계약43만원 4년후45만원 6년후현재 50만원내고있습니다
마지막 재계약 2023년 4월23일시작인데요 올해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겨 만기전이사한다고 했더니 만기되기전이라고 하면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복비는 생각하고있었지만 도배 장판은 생각을 못한지라 황당하고 어이없고ᆢ그래서 생각끝에 만기채우고 나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설치된 보일러가 고장나서 as를 불렀고 수리비가 18만5천원이 나와서 전화했더니 안고친다면 소리지르고 끊어버리더군요 아직겨울이고 해서 일단고쳤습니다 고치고 알렸더니 제맘데로 고쳤다며 안준다는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재계약할때 5만원올릴건데 3만원만 올린거 2만원 24개월×2해서 48만원을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
2025년 4월 만기가되서 나갈때 48만원을 제하고 줄것같습니다 이건 너무 부당한거아닙니까?? 이번에 이사나갈려고 할때도 지난12월 3개월전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은 정확히 언제 해야합니까??
2 등기명령 신청전에 48만원 등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신청을 못하는겁니까?? (보증금을 받았으니까요)
3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은 오로시 세입자를 위한법입니까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까??
2001년도에 딸 둘데리고 이혼하고 혼자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런 막무가내식이며 세입자를 호구로 여기는 집주인을 혼내주는 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은 정확히 언제 해야합니까??
==> 4. 24일부터 가능합니다.
2 등기명령 신청전에 48만원 등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신청을 못하는겁니까?? (보증금을 받았으니까요)
==> 임대인이 48만원을 동의없이 공제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3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은 오로시 세입자를 위한법입니까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까??
==>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