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경매시 건물주가 구두로 약속한내용은 효력발생이 없는건가요?
원룸 경매개시전 건물주가 구두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한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 녹취본등은 경매시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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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세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야 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경매에서 효력이 있고, 위 증거만으로는 경매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