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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물러서지않는시조새
지금도물러서지않는시조새

상대가 선의로 준돈 , 갚으라고 협박과 지속적인 연락 제가 사기친 건가요?

고객과 여자사장관계

(고객 50대후반 60대추정 본인30대)

21년7월

고객으로 접근하여 번호요구

매출을 위해 카톡으로 연락 함

(단 한번도 만난적없음,번호도 모름)

그때 주식으로 돈을 날려 2000만원 사고쳤다 함

먼저 본인이 2000 해결해 주겠다 빌려달라 하지않음

그래도 갚겠다했으나 필요없다 답장옴

22년 5월 지속적인 만나자는 내용의 카톡에

답장을 하지않으니

사랑해서 준 차용금이였다면서

변제 날짜를 계속 요구하며 협박

현재까지 700변제 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요청

사귀는 관계로 착각하여

집으로 들어와라,애를 낳아달라 카톡으로 계속 연락옴

정신이 온전치 않아보여 만나기 무서움

현재 나보고 사기라고 고소한다 협박

집찾아온다 카톡.

돈줬다고

답장없는 카톡에

애낳아달라고 하거나 호텔가자고하는 발언

몇년이 지나도 성희롱,협박 등등 고소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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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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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준 것이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그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희롱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정통망법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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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형사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 관한 협박죄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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