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제4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사업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을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