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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몽구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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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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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제4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사업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을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