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관련 통화내용파일 증거자료제출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통화 녹음 파일과 아이폰자동통화녹음어플 익시오 로 만들어진 자동대화텍스트 가 있어서 제출 했는데 수사관님 께서

“통화내용은 보통 녹음 파일과 속기사를 통해 만들어진 녹취록으로 제출 한다. 익시오 같은 자동 대화텍스트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녹음파일과 익시오자동대화텍스트녹취 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익시오로 만들어진 자동대화텍스트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편말고 다른방법으로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잘 모른다. 되면 해주고 안되면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자동대화텍스트는 그 내용이 녹음파일과 같다는 점을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는 우편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송달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 번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서 제작한 게 아니면 녹취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답변한 부분이 다른 특정 사례만 가지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