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가 제 명의 도용하여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선고일이 4월17일인데
상대방이 돈을 4월 16일날 주겠다합니다
약 3년동안 돈을 주겠다 약속하고
약속 불이행한게 몇십번 넘습니다
이제 정말 퇴사하여
퇴직금 받아서 저한테 돈 갚겠다하는데
제가 사전에 엄벌탄원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돈 받으면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16일에 서류 등기 보내면
17일 법원에서 받을텐데
너무 늦게 보내는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가 효과적이려면 판결선고일 전에 판사님이 탄원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벌탄원서는 내시고 이후 실제 돈을 받으면 합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17일 선고이면 16일이면 이미 판결문이 나와있으니 그때 제출하는 서류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엄벌 탄원서도 판결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을 판결 선고전날에 주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17일이 선고일이라면, 적어도 4월 16일에는 판결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4월 17일 제출은 늦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