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 탄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가 제 명의 도용하여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선고일이 4월17일인데
상대방이 돈을 4월 16일날 주겠다합니다
약 3년동안 돈을 주겠다 약속하고
약속 불이행한게 몇십번 넘습니다
이제 정말 퇴사하여
퇴직금 받아서 저한테 돈 갚겠다하는데
제가 사전에 엄벌탄원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돈 받으면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16일에 서류 등기 보내면
17일 법원에서 받을텐데
너무 늦게 보내는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