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PC오류시 강제연차사용이나 결근처리후 주휴수당 만근수당 차감 당연한건가요?
100% 재택근무입니다 회사출근은 불가한 형태입니다.
근무시 필수로 사용해야하는 프로그램이실행이 되지않으면 근무를 진행할수없기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않고
회사에서 제공한 PC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택배로받아야하기때문에 배송완료까지 3일을 근무를못했고 이미PC오류로인해 1년치 강제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없는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결근처리되고 주휴수당부터 만근수당까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평가점수또한 차감이되는게 정상인가요? 재택근무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하는 인터넷은 정상으로 접속되는데 제잘못이아니어도 재택근무기때문에 제가 모두 떠안는게 맞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은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것이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를 사용하거나 실제 결근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오류에 불과한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