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징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원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이의제기 및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재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징계위원회 재심일이었는데 가해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4주후로 재심일이 미뤄졌다고 구두상으로 알려왔습니다.

현재 회사는 12월 31일자로 관할청과 계약종료가 되어 1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는데 현재 일처리를 하는 게 계속 지연시키려는 목적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하고...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1.고용승계 후 이전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징계처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2.고용노동청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해도 지금처럼 징계 진행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징계사유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진정 제기에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승계 경위나 징계 경과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후 새로운 회사에서 징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회사의 징계절차가 12/31 이후에도 유효하게 계속되는지에 대하여서는 고용승계 구조, 취업규칙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2.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징계권도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2.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양도에 의한 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진행 중이던 징계 절차도 새로운 회사로 이어져 계속 진행될 수 있으나, 도급업체 교체 등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개별 계약 및 승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위탁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