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징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원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이의제기 및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재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징계위원회 재심일이었는데 가해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4주후로 재심일이 미뤄졌다고 구두상으로 알려왔습니다.
현재 회사는 12월 31일자로 관할청과 계약종료가 되어 1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는데 현재 일처리를 하는 게 계속 지연시키려는 목적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하고...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1.고용승계 후 이전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징계처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2.고용노동청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해도 지금처럼 징계 진행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