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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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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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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그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나 지급명령과 별개의 신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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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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