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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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그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나 지급명령과 별개의 신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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