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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고라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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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

작년 12월 하반기 쯤에 저에게 성희롱 및 욕설 등이 섞인 메세지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여러 군데 구해보았고,

해당 메세지를 받은 곳이 오직 저에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통매음 성립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발생 직후 빠르게 사건 접수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제가 이사 관련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현재에서야 안정되어 이제서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메세지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고 사이트 또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범죄 성립이 되는지, 사건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접수해야 정상적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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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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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죄 공소시효:

    대부분의 범죄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 시효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매음과 같은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성범죄 등은 시효가 더 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직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에는 해당 메시지 내용과 발신 경로, 시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하거나 , 고소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해당 메세지를 기반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고, 발신에 사용된 사이트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매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범죄일로부터 5년내에만 기소가 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범행 자체는 당시의 성립하였고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시간이 지난 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