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관련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작은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정도 되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무급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무슨 알바도 아니고 8시간 근무하는데..
이전에 다니던회사는 30~4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였고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회사에 얘기했더니 우리회사는 영세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보니까 5인이상은 유급이 맞더라구요..
근데 지금회사는 8~10인밖에 없는데 사업자가 두개에요..
이렇게 각 사업자당 5인 이하로 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거 맞는거죠?
이런회사는 첨이라 궁금하네요
신고는 안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회사가 1개의 사업체가 아니고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체가 재정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개로 운영된다면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체가 동일하고 재정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2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합산되어 합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한개의 사업체가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지휘, 감독도 1개의 사업체 사용자에게 받고 근무하는 장소도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직중에 위 내용을 주장, 입증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