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은 몇인가요?
또 노종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론 3명인줄 알았는데 3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총회에서 규약제정,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규약을 첨부하여 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신고서와 규약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 사유에 해당할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인원은 2인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인원이 1인 뿐이더라도 향후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이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설립 신고 시 위원장 및 회계감사가 최소 인원으로 필요하므로 적어도 2명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최소 설립인원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라면 이론상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2002. 10. 1 노조 68107-707 회시 참고)
Q2. 설립절차
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규약초안,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등 준비
설립총회개최 : 명칭확정, 규약 제정, 임원선출 등 조직의 기본구성을 위해 진행
※ 규약 제정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
※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해야 함. (단, 과반수 찬성 없을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 가능)
노조설립신고
-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등
- 제출처 :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시/도에 제출(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 시/군/구에 제출),
단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수개의 사업장 보유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근로자들의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