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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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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은 몇인가요?

또 노종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론 3명인줄 알았는데 3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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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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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은 설립총회에서 규약제정,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규약을 첨부하여 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신고서와 규약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은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 사유에 해당할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인원은 2인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인원이 1인 뿐이더라도 향후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이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설립 신고 시 위원장 및 회계감사가 최소 인원으로 필요하므로 적어도 2명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최소 설립인원

    •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2인 이상이라면 이론상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2002. 10. 1 노조 68107-707 회시 참고)

    Q2. 설립절차

    1. 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규약초안,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등 준비

    2. 설립총회개최 : 명칭확정, 규약 제정, 임원선출 등 조직의 기본구성을 위해 진행

      ※ 규약 제정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

      ※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해야 함. (단, 과반수 찬성 없을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 가능)

    3. 노조설립신고

      -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등

      - 제출처 :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시/도에 제출(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 시/군/구에 제출),

      단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수개의 사업장 보유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근로자들의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