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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후루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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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온라인 쇼핑몰 물건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줘서 고소한 사기꾼 구약식으로 결정됐는데, 원금은 1주일전에 받긴했으나 기간동안의 이자를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나요?

올해 1월에 온라인 쇼핑몰 물건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줘서 고소한 사기꾼 구약식으로 결정됐는데, 원금은 1주일전에 받긴했으나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사기금액이 매우 소액이긴하지만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그냥 괘씸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 지급받으신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의 일부가 미변제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