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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후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8월에 사장님만 바뀌었는데 바뀐 사장님은 자기가 인수 한 후 1년 뒤부터 퇴직금 인정이라는데 그 전에 일하던건 없어진건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11월에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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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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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특약이 없는 이상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사업주는 전 사업주에게 퇴직적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상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을 더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장만 변경된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을 인수한 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 간 매장을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도 연속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매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한 역시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 1년부터 퇴직금 지급 같은건 불가능합니다

    영업이 일체성을 유지하며 양도된 경우, 고용관계도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첫 근로개시일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