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 간 매장을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도 연속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매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한 역시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