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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어떻게 확인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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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보러갔을 떄 현장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일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여야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확인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격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직접 확인이 필요하여 조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협회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떄 벽에 붙어있는 자격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전까지 해당 자격증등을 벽 한쪽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즉,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개사의 자격증이 벽등에 걸려있지 않는다면 중개보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확인 설명서에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도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함을 보거나 질문하셔도 실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소 내에 자격증을 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함을 여쭤보고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니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알려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가지고 개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게시된 자격증을 확인하셔서 없다면 중개보조원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일 경우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즉 중개업무외에 업무보조의 일만 할 수 있고,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므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물어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중개업소를 조회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씨리얼 사이트에서 중개업조회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직원들이 나오는데 소공이면 소공으로 나오고 중개보조원이면 중개보조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하거나 할때는 본인은 중개보조원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중개법 위반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고객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합니다.

    중개사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명함직함부분에 공인중개사라는 표시가 없이 부장,실장,이사등인 경우 중개보조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개시 해서 언제든지 볼수 있고 보조원은 본인이 말을 하거나 표찰을 걸고 있거나 합니다

    그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안내자 표기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중개보조원은 줕개사뭇의 보조으로 근무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안내와 게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중개사의 계약업무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구청에 정식 신청하여 등록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연수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 협회를 열람하여 개업중개사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부동산 담당 업무 취급하는 곳을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만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무에 종사하신다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잠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지 중개를 할 수 없으니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