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 전세임대 심사 결과 발표후?

  • 권리분석 심사가 적격으로 판명이 나면은 그게 승인이 났다는 말인건가요? 심사가 끝나고 승인을 또 받아야 하나요?
  • 계약이 채결이 되면 그때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내고 그 뒤에 대출신청을 받는건가요?
  • 만약 오늘 권리분석 끝나서 문제없이 진행되면 오늘 승인받았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입주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 적격은 LH의 최종 계약 승인을 의미하므로 추가 심사 없이 담당 법무사와 계약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 LH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며 본인 부담금 100만원은 계약 당일 LH 지정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LH 내부 행정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승인 시 실제 입주는약 한 달 뒤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담당 법무사에게 가장 빠른 잔금일을 확인한 후에 집주인과 이삿날을 최종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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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 적격은 거의 승인이 맞지만 최종은 계약 완료 시 확정이고,

    입주는 보통 1~2주 내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적격이 바로 최종 승인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6월 말 정도 실입주 가능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