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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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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이번주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이 필요한가요 잔금을 치룰 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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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매수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 금액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최종 합산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과 일치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실 경우, 시청 등 토지과에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작성을 해서 중개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 매매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자금조달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부동산에 계획서를 써주면 그것을 보고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조달계획은 부동산 매수시 어디에서자금을 조달하여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라고 봅니다

    이는 불법적 증여방법 등을 조사하기 워한 세무당국의 조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줄할 수도 있고 잔금 청산과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뢰시 중개사가 양식을 주면

    자문을 얻어

    해당부분을 기록하여 제출하겠지만

    당사자간 직접 매매시에는 국토부 홈폐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야 됩니다

    자금출처는 그 동안 예적금 현황 은행융자(담보물융자금포함) 타인자금 차용 현금 등등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이번주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이 필요한가요 잔금을 치룰 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